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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

기증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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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생전에 시신기증을 원하실 때
경희대학교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즉시 안내서와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안내서를 받아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서류에 서명 날인 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시, 시신기증에 등록이 됨과 동시에 등록증을 교부하여 댁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후에 시신기증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실 때
생전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시라도 고인께서 유언으로 남기시고, 그 유가족께서 동의하시면 저희 대학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문제가 없을 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
· 시신기증 승낙서(첨부서류)
· 시신기증 가족동의서(첨부서류) - <반드시 가족분들의 동의 필>
· 반명함판 사진(주민등록 사진) 1매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자 및 동의자)
승낙서 및 가족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자 및 동의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보내실 곳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의학계열실습 지원센터
전화 : 02-961-2224, 2225
팩스 : 02-961-0850
접수등록 후 1~2주 후에 댁으로 등록증을 발송해드립니다.

돌아가신 후의 절차
센터로 연락
시신기증 유언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본 대학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간혹 특정한 사망원인 또는 기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증을 하셨더라도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준비
고인이 치료받던 의사가 있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사체검안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통 제출)

주민등록 등본 준비
고인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가 발급된 이후에 발행된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 제출합니다. (2통 제출)

고인인도
저희와 일정을 상의 한 후 고인을 본 대학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1~2년의 연구기간이 끝난 후 고인을 정중히 화장하여, 유골을 본 대학에 모셔놓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 저희 학교로 오셔서 유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고인 인도 시 유가족분께서 함께 오시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고인의 기증절차가 다 끝나신 후, 가족분께서는 일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증을 하셨더라도 사후 기증이 안 되시는 경우
① 유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 유가족께서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실 경우
② 유가족과 사후처리문제(유골 인수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③ 사고나 기타요인(부패,부검 등)으로 인한 시신의 손상, 자살로 인한 사망 시 등
④ 장기기증을 하셨을 시, 특정질환(감염성 등)으로의 사망 시 등

의학교육 및 시행 후 절차
의학교육과 시행 후 절차
시신은 교육 및 연구에 약 1년정도 사용되며, 해부학 교육이 끝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화장하여 본 대학 봉안당으로 안치됩니다.

해부학 교육과정
시신은 부패하지 않게 방부 처리한 후 의학 교육과 연구에 쓰이게 됩니다. 시신이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증하신 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로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학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 대학원생 및 임상 전공의들에 의해서 시행되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시행됩니다.

화장
해부학교육이 끝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신은 정중히 화장하여 본 대학 봉안당에 모셔놓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 후 유가족 분께서는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고인의 말소자등본)를 가져오셔서 유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지 않은 유골은 10년간 본 대학 봉안당에 안치됩니다.

화장 시 안내 사항
① 화장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본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② 화장시 유가족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③ 본 대학에 유골 안치시 사용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④ 시신기증 후 모든 절차와 연구,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 일체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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