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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

자주물어보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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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신기증이란 본인의 유언 및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및 보상 없이 사망 후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2.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를 불러주시면 주소지로 안내책자와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양식에 가족 동의를 필히 받으신 후 증명사진 1매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시신기증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신기증등록이 완료 되는 것입니다.
  3. 시신기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유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 유가족께서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실 경우
    ② 유가족과 사후처리 문제(유골 인수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③ 사고나 기타요인(부패, 부검 등)으로 인한 시신의 손상 시, 자살로 인한 사망 시
    ④ 장기기증을 하셨을 시, 특정질환(감염성 등)으로의 사망 시.등
    이렇게 특정한 사망원인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증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4.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신 운구는 상황에 따라 고인을 먼저 운구하는 경우도 있고, 장례가 끝난 후 운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구상황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고인 인도 시 유가족 분께서 함께 오시지 않습니다.
  5. 고인이 돌아가시면 가족장례절차에 따라 유가족분들께서 장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 시신기증은 아무런 조건 및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우 차원으로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빈소 사용료 및 고인 안치료는 무료가 됩니다. 그 외 부대비용은 유가족분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7. 기증시신은 대개 1~2년 이내에 연구되어 화장합니다.
    ※ 화장시 유가족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8. 해부학교육이 끝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신은 정중히 화장하여 본 대학 봉안당에 모셔놓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 후 유가족 분께서는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인의 말소자 등본 및 유가족의 주민등록 등본)를 가져오셔서 유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지 않은 유골은 10년간 본 대학 봉안당에 안치됩니다.
    ※ 화장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본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 유골 안치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후 유가족이 인수하여야 합니다.
    ※ 유골인수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9. 본인 또는 유가족의 반대 의사가 있을시 언제든지 기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0.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은 서로별개입니다.
    본 대학에서는 장기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신기증만 이루어집니다.
    장기기증을 하셨으면 시신기증을 하실 수 없습니다.(각막기증 제외)
    장기기증을 원하시면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02-363-2114)” 등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1. 시신기증 가족동의서에서는 직계가족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분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형제자매분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필요)
    ※ 부득이하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 경희대학교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주소지 확인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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